진도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담당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부군수부군수군수
관항세 항세 세 항목
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
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아래와 같이(매입ㆍ수리ㆍ제조) 코자 건의합니다.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량수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도
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목의 설정규격 (기계제작번호)단위수량장부 가액취 득 연월일상태불용 결정 사유불 용 결 정 년월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분 의견기타 사항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 . .. . .. . .. . .. . .. . .. . .. . .
집 행 자④ 직위ㆍ직급④ 직위ㆍ직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ㆍ직급⑥ 직위ㆍ직급⑦ 성 명⑦ 성 명
⑧정부물품분류기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⑭ 해체할 때 활용 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⑮ 기타사항
수신:(일반회계관서용)①청구번호 :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출급증빙서번호 :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④⑤⑥⑦⑧⑨⑨⑩⑩⑪⑫⑫⑬⑭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청구량청구량용도용도단가취득 금액취득 금액출급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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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
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위물품의 출급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 월 일적요수급잔사용자인
수신:(일반회계관서용)①반납번호 :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인수증빙서번호 :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결 재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실 과 장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결 재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분임물품출잡원
④⑤⑥⑦⑧⑨⑨⑨⑩⑩⑪⑫⑫⑬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반납 수량반납 수량반납 수량반납 사유반납 사유반납품 상 태인수량인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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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
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⑮ 위물품의 반납을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위물품의 반납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상여)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⑥품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⑫비고
⑬(관리전환)))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
⑬(무상양여)))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
⑭(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을 필요로 하는 사유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⑭(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을 필요로 하는 사유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인계자 : 진도군수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인수자 : 진도군수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관리관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물품출납원의 직 ㆍ 성명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 원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 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량⑭수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 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 원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 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품⑯ 기타 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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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드 등록번호
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⑤⑤⑥⑥⑥⑦⑦⑦⑧⑧⑧⑨⑨
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단위단위회계(개정)분류회계(개정)분류정수정수정수내용 년수내용 년수내용 년수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⑩⑪⑪⑫⑬⑬⑭⑮⑮⑯⑰⑰⑩⑩⑪⑫⑫⑬⑭⑭⑮⑯⑯⑰
년 월일정리 구분정리 구분단가수입 (수량/금액)수입 (수량/금액)출급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금액)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년 월일년 월일정리 구분단가단가수입 (수량/금액)출급 (수량/금액)출급 (수량/금액)재고 (수량/금액)운용 (수량/금액)운용 (수량/금액)물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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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이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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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⑤⑥⑦⑧⑨⑩
② 비품③ 이력카드담당관인계인등록일자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수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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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수 입 년 월 일관리 번호부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 월 일관리 번호부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비고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기 한
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 납 부 등 기
검 수 장 소물 품 출 납 부 등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직 성명 검수자 과직 성명
품 목규 격단 위 칭 호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 수 량미 납 량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수신 발신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주)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 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략
⑫ 취 득 금 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확인하고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 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모아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 진도군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주) 2부작성 :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수입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진도군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
⑦ 적 요 : 거래상대(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품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카-드번호: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기입 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⑱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

250mm×344mm(화일지 노란색)
(갑지 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품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진도군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가산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No.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③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④ 등록일자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⑧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전면)

(별지 제2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 장 직 성명 
진 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개정2007.1.1규1066)·물품출납원 - 세무회계과 물품관리담당주사(개정2007.1.1규1066·물품운용관 - 각 실과소장·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나. 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거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소는 주무자)·분임물품출납원(담당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면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0·분입물품출납원(담당 없는 청·소는 주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삭제(1997. 8. 25 규90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지(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1989. 2. 4 규596)

제7조 삭제(1989. 2. 4 규596)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납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출납원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5.>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에서 물품 및 공사 발행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세무회계과장 - 단가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2007.1.1규1066)2. 청·소·읍·면청·소의장 읍면장 - 단가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삭제(1997. 8. 25 규907)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 4. 25 규 1059)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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