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조사실시)

제3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절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0.>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13.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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