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⑥ 기타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진도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의뢰)
제10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