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제7조(전문가의 자문)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