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성 명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SMS수신동의( ) 미동의( )
주 소 (직 장)주 소 (직 장)
학 교학 교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초․중․고등학교 년 반 대학교 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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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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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서명)(서명)제출서류제출서류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가족 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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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목 적(행사 명칭)사 용 목 적(행사 명칭)사 용 목 적(행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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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변 경 사 용 기 간변 경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감 면 신 청감 면 신 청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각 1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일전까지 제출 5. 사용료 감면신청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1부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각 1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일전까지 제출 5. 사용료 감면신청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1부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각 1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일전까지 제출 5. 사용료 감면신청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1부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각 1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일전까지 제출 5. 사용료 감면신청 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1부
사용시설 구분사용시설 구분사용시설 구분사용시설 구분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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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사용자 또는 단체)주 소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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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목 적 (행사 명칭)사 용 목 적 (행사 명칭)사 용 목 적 (행사 명칭)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 일간) (1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 (\ )원 (\ )원 (\ )원 (\ )
감 면 내 역감 면 내 역감 면 내 역
기 타 (불허가사유)기 타 (불허가사유)기 타 (불허가사유)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도군립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 불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진도군립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4. 진도군립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진도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진도군립도서관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진도군립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4. 진도군립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진도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진도군립도서관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진도군립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4. 진도군립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진도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진도군립도서관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진도군립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4. 진도군립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진도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진도군립도서관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1.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진도군립도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다과회 불가) 4. 진도군립도서관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진도군립 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의거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진도군립도서관 내 지정 게시대 외에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주 소 : 진도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귀하
인 적 사 항회원번호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분실 및 훼 손 내 용등록번호
분실 및 훼 손 내 용도서 및 시설물명
분실 및 훼 손 내 용가 격
분실 및 훼 손 내 용경 위 (육하원칙)
변상방법현 금
변상방법현 품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품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담당공무원 직명 : 성명 : (인) 진 도 군 수 귀하
일련번호일자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번호일자회원번호주소성명생년 월일등록번호도서 및 시설물명가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05. 22.>
< 앞면 > 회원가입 (□신규, □재발급) 신청서(제3조 관련)

< 뒷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05. 22.>
통합도서회원증(제3조 관련)
(앞 면)

( 뒷 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05. 22.>
진도군립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허 가 
진도군립도서관 사용 통지서(제6조 관련)
 □ 불허가

[별지 제5호서식]

 
 진도군 읍ㆍ면 리 번지
 ☏ - 

진 도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변상도서 및 시설물 대장(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은 진도군립철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재지는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둔다. <개정 2014. 05. 22.>

제3조(독서회원)

제3조(독서회원)① 독서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회원자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서회원증을 발급한다.③ 회원 자격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진도군민으로 한다.④ 진도군민이 아닌 사람이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및 직장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2.>⑤ 독서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회원의 자격 상실)

제4조(독서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독서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14. 05. 22.>2.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개정 2014. 05. 22.>3.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개정 2014. 05. 22.>4.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개정 2014. 05. 22., 2015.12.29.>

제5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관내에서는 항상 정숙2.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등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도서관에서는 무단 집회 금지4. 도서관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5. 도서관에 풍기문란 및 옷차림이 과다 노출된 자는 출입 금지6.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인터넷 게임 금지7.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관장은 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서 교부시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제한)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제한) 도서관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해당 자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1. 각 자료실에서 열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도서 열람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2.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복사(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열람과 복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3. 본인이 소지한 책 등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열람실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4. 관장은 열람자의 요구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은 독서회원증을 제시한 후 자료실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② 관내·외 대출 자료는 해당 자료실 이용시간 10분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대출 자료는 이용시간 외에도 근무자에게 반납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장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제10조(관외대출 도서수 및 기간)

제10조(관외대출 도서수 및 기간)① 열람자가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1인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11조(대출도서 반납독촉)

제11조(대출도서 반납독촉)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납독촉을 해야 한다.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한다.③ 2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과일로부터 3개월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④ 대출도서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2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2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규칙 제11조에 따라 대출기한 경과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도서 및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도서관 자료 등의 분실 및 변상)

제13조(도서관 자료 등의 분실 및 변상)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변상해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다.

제14조(지방세법 준용)

제14조(지방세법 준용)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체납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전문직(사서)을 배치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이용과 지식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도서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05. 22.>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6. 수탁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10. 01.>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군에 귀속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4. 10. 01.>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기타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 11. 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 11. 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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