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진도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진도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명칭을 "진도 아리랑 축제"라 칭한다.<신설 2008. 05. 2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2008.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