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원 사 업군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9010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9010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9010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9010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지 원 사 업군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
1. 단지 내 도로 보수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개량에 관한 사업으로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9010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득점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10)▪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2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 규모(10)▪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최초 지원 ▪ 15년 이상 경과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5년 미만10 8 6 4 2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관리 투명성(15)▪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무) ▪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도입 여부(의무)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시책이행(15)▪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경비원 업무 협약 체결(의무)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5 이내
감점감점▪ 공동주택관리 분쟁 및 민원-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3조 및 제6조 관련)
1. 지원한도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2.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바.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별표 2]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표준 심사표(제5조제2항 관련)

 ※ 가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로 평가한다.

별지 1~30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동 수동 수동 수
주 소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85㎡이하85㎡이하85㎡이상85㎡이상85㎡이상
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비(단위 :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총 계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사 업 개 요사 업 명사 업 명
1. 사 업 개 요시업목적시업목적
1. 사 업 개 요사업기간사업기간
1. 사 업 개 요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합 계합 계합 계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자 부 담자 부 담자부담률(%)자부담률(%)
1. 사 업 개 요사 업 비 (단위:천원)사 업 비 (단위:천원)
2. 사 업 내 용○ ○○ ○○ ○○ ○○ ○○ ○○ ○○ ○○ ○○ ○○ ○
3. 사 업 비 산 출 기 초○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자 명부 담 자 명부 담 자 명
4. 보조금 조달 계 획부담자 주소부담자 주소부담자 주소
4.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금 액부 담 금 액부 담 금 액
4.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효과
6. 기타군수가정하는 사항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사 업 명지원연도지원연도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사 업 비천원천원천원보 조 금보 조 금천원천원자 부 담자 부 담천원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사업효과
서약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총소요액:보조금신청:자기자본 부담액 :기타:
사업 수행 기간착공일로부터 일간착공일로부터 일간착공일로부터 일간
사 업 계 획 서별 첨별 첨별 첨
기 타 군 수 가 정 하 는 사 항 총 소요액의 10%이상 자부담.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총 소요액의 10%이상 자부담.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총 소요액의 10%이상 자부담.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1. 사 업 개 요사 업 명
1. 사 업 개 요시업목적
1. 사 업 개 요사업기간
1. 사 업 개 요사 업 비 (단위:천원)합 계합 계지원신청액자 부 담자부담률(%)
1. 사 업 개 요사 업 비 (단위:천원)
2. 사 업 자 선정방식
3. 세 부 추진계획○ ○○ ○○ ○○ ○○ ○○ ○
4. 사 업 내 용○ ○○ ○○ ○○ ○○ ○○ ○
5. 사 업 비 산 출 기 초○○○○○○
6.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자 명부 담 자 명
6. 보조금 조달 계 획부담자 주소부담자 주소
6.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금 액부 담 금 액
6. 보조금 조달 계 획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효과
8. 기타군수가정하는 사항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신청단지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신청단지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기간사업기간당 초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기간사업기간변 경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총 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공 사 명요청기관 (아파트명)
공사위치예 산 액합 계 :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
설 계 자ㆍ 상 호 : ㆍ 대 표 자 : ㆍ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ㆍ 상 호 : ㆍ 대 표 자 : ㆍ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ㆍ 상 호 : ㆍ 대 표 자 : ㆍ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ㆍ 담 당 자 : (전화번호 : )ㆍ 담 당 자 : (전화번호 : )ㆍ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사개요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명칭)신청자(명칭)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자 부 담자 부 담보 조 금보 조 금기 타기 타기 타비 고비 고비 고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사 업 효 과사 업 효 과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 청사 업 명사 업 명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 청사 업 비사 업 비계계보조자담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 청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 청자부담금 예치자부담금 예치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 청계약대행신청계약대행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
공 사 명
위 치
사 업 규 모
교부결정액
계 약 금 액
착공연월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년 월 일
시 행 방 법자격업체 선정 후 시공
시공자 주소성명
비 고
위와 같이 착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착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일
시 행 방 법입 찰
비 고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건설 대표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건설 대표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국고보조금시·도 보조금시·군·구 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착공연월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년 월 일
준공연월일년 월 일
시 행 방 법자격업체 시공
시공자 주소성명
비 고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함평군수 귀하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착공연월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년 월 일
준공연월일년 월 일
비 고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 건설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 건설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 약 일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준공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비 고
공 사 명
위 치
금 융 기 관보 조 금 액계 좌 번 호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비고
품 명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신 청 인단지명관리사무소
신 청 인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조정 신청 내용
분쟁 발생 사유
당 사 자 간 교 섭 경 과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1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1. 대표자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조 정 건 명조 정 건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조정신청내용
조정의결내용조정의결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서명)위원장위원장(서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조 정 건 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일 자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심의·조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및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피 신 청 인주 소
분 쟁 조 정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반 려ㆍ중지 사 유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ㆍ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ㆍ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ㆍ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ㆍ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ㆍ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 락 처비 고 (참고인,당사자)
출석대상자
출석대상자
출석대상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ㆍ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함평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장 소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기관 단체명) :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착 공 계

[별지 제10호서식] 
착 공 계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소장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경리주임 성명 (서명)

 ※ 민간단체로부터 징구한 청렴 이행서약서는 부서에서 원본을 3년간 내부적으로 관리
[별지 제12호서식]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준 공 계

[별지 제14호서식] 
준 공 계

[별지 제15호서식]
감독조서
공사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지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액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위 공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거함
 년 월 일
준공검사공무원 직 성명 (인)
입회검사공무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사 진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청 구 서
금 액 : 金 원정(₩ 원)
 상기 금액을 000아파트 000공사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함.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 0 0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송 금 의 뢰 서

 년 00아파트 000공사 보조금을 상기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 0 0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정 산 보 고 서

 00아파트 공사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년 월 일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보 조 금 집 행 내 역
(단위 : 원)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서약자 : 성명 : (서명)
 소속 : 
 본인 ------- 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원으로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사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비밀사항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감사반 직 성명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함평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2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수나.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ㆍ보수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ㆍ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ㆍ개선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관리비용의 신청)

제4조(관리비용의 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제17조에 따른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부담)

제6조(사업비의 부담)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 분담 비율은 별표 1에 따르며, 수립된 지원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교부신청 등)

제7조(보조금교부신청 등)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만 제출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③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1.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제12조(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① 관리주체는 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ㆍ제2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이하“감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③ 감독자는「함평군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ㆍ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0.>④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제13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14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관리주체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관리주체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환수 등)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강제징수)

제16조(강제징수)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반환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1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3. 지원사업의 지원금액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ㆍ2ㆍ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1. 함평군의회 의원2. 관련 분야 공무원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토목ㆍ조경ㆍ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지원위원장의 직무)

제19조(지원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① 지원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비밀준수)

제2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제23조(정보공개 및 이의신청)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원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원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4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분쟁의 조정신청)

제25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대표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3. 분쟁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

제26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4.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5. 조정신청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제27조(의견청취 등)①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부담)

제28조(비용 부담)①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청 및 분쟁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ㆍ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

제29조(회의 등)① 분쟁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규정)

제3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감사의 요청)

제31조(감사의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의 결정)

제32조(감사 실시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수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감사계획 수립 등)

제33조(감사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할 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 기간 과 감사 범위5. 감사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반의 구성)

제34조(감사반의 구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5조(감사 실시)

제35조(감사 실시)①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유의사항)

제36조(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감사 결과 보고 등)

제37조(감사 결과 보고 등)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제38조(수당) 군수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주민공동시설)

제39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100세대 이상의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면적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나.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5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영유아 21명나. 500세대 이상: 40명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부 칙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 · 주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