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제정

별표

별지1~2

함평군수직인[별지 제1호 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업체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교육통지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
교육통지교육장소교육장소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함평군수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와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방법)

제6조(교육 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강사 등)

제7조(교육 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ㆍ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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