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 · 군, 관련기관 ·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①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