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읍면동읍면동읍면동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함평군 마을세무사 (인)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국 세 및 지방세불복 청구계전화방문메일팩스
‘00년 0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함평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
 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남도 함평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함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함평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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