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0 시행 2025-07-20 제정

별표

별표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회의실1회 (2시간)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준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기준 사용료의 100%

별지

신청인단체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신청인단체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단체대표자명전화번호
신청인단체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신청인개인성명전화번호
신청인개인주소
내역내역사용목적사용목적
내역내역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간: ~ 까지)년 월 일 (시간: ~ 까지)년 월 일 (시간: ~ 까지)
내역내역사용인원사용인원
내역내역행사내용행사내용
내역내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함평군수 귀하
승인번호
허가내역사 용 자 (개인, 단체, 법인)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용 도
허가내역사 용 료금 원
허가내역납부방법
허가내역허가조건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직인)
위수탁 재산의 표시위수탁 재산의 표시소재지
위수탁 재산의 표시위수탁 재산의 표시면 적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
단 체 ․ 법 인 현 황단체명 (법인명)대표자성 명
단 체 ․ 법 인 현 황단체명 (법인명)대표자성 별
단 체 ․ 법 인 현 황단체명 (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
단 체 ․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위수탁 기간위수탁 기간
위수탁 목적위수탁 목적
특기사항특기사항
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신청인은 「함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회관 시설물의 관리 위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3. 보훈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66-16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허가 취소)

제6조(입주허가 취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9조(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제10조(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함평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

제12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11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위수탁의 체결)

제13조(위수탁의 체결)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수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임의로 전대(轉貸) 또는 구조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해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⑤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양도금지)

제15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보훈회관에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제17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2.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제21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예산지원)

제20조(예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3조에 따라 체결된 수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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