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9 시행 2021-07-19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일
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소속소속
피신고자이름
피신고자소속주소주소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
피신고자직위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연락처연락처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조리신고 취지 및 이유
부조리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함 평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지 급 요 건
보상금함평군에 부조리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함평군에 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7.19.>(앞쪽)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주 소
① 신청인① 신청인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① 신청인①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성 명성 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③ 조사결과 사 항③ 조사결과 사 항사건번호사건번호
③ 조사결과 사 항③ 조사결과 사 항통지일자통지일자
③ 조사결과 사 항③ 조사결과 사 항통지내용통지내용
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⑤ 입금계좌⑤ 입금계좌⑤ 입금계좌⑤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⑥ 보상금 신청금액⑥ 보상금 신청금액⑥ 보상금 신청금액⑥ 보상금 신청금액
「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함 평 군함 평 군함 평 군함 평 군함 평 군
신청서 작성▶접수 (감사부서)접수 (감사부서)
신청서 작성(제출)(제출)▶접수 (감사부서)접수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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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감사부서)조사․확인 (감사부서)
▼▼
심의․의결 (함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의결 (함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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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지급 결정 (함평군)지급 결정 (함평군)
보상금 지급◀(지급)(지급)지급 결정 (함평군)지급 결정 (함평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건번호
보상금 신청인성 명
보상금 신청인주 소
지급결정 사항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
지급결정 사항지급결정 사항지 급 액금 원정(₩ )
함 평 군 수 < 안 내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함 평 군 수 < 안 내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함 평 군 수 < 안 내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함 평 군 수 < 안 내 >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1.7.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기획감사실 감사팀 061-320-1421~1424

별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액
제2조제3호 가목 관련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나.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20,000,000원
제2조제3호 가목 관련다. 알선․청탁행위 신고2,000,000원
제2조제3호 나목 관련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20,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7.19.>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제11조 관련)
 가. 보상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나. 보상금 지급기준

 다.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의 행위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4. “신고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부조리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조리 신고)

제3조(부조리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신고나 우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자 보호)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복행위 신고)

제9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10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통해 지급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을 통해 통지하고, 신고보상금은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ㆍ상급기관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군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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