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 당 명구 분구 분단 위지급기준액비 고
문제출제객관식객관식문제당3,500
문제출제주관식주관식과목당50,000
문제출제교재비(공통)교재비(공통)과목당50,000
문제심사 선정 ․ 검증객관식 (6급이하)객관식 (6급이하)과목당150,000
문제심사 선정 ․ 검증사전검증사전검증과목당200,000
출제문제 편집 ․ 편찬편집 ․ 편찬편집 ․ 편찬1인당(평일)40,000
출제문제 편집 ․ 편찬편집 ․ 편찬편집 ․ 편찬1인당(휴일)70,000
기 타타자 ․ 의료간호타자 ․ 의료간호1인당50,000
채 점객관식객관식문제당1,500
채 점주관식주관식10부이내100,000
채 점주관식주관식11부이상 (1부 추가)1,000
시험감독휴일(전일)휴일(전일)1인당150,000
시험감독휴일(반일)휴일(반일)〃75,000
시험감독평 일전일재직자60,000
시험감독평 일전일민간인75,000
시험감독평 일반일재직자40,000
시험감독평 일반일민간인50,000
면 접6급이하 (공채, 특채)재직자반일50,000
면 접6급이하 (공채, 특채)재직자전일100,000
면 접6급이하 (공채, 특채)외 부 전문가반일150,000
면 접6급이하 (공채, 특채)외 부 전문가전일250,000
면 접기타특채재직자반일50,000
면 접기타특채재직자전일100,000
면 접기타특채외 부 전문가반일100,000
면 접기타특채외 부 전문가전일200,000
회화력 평 가기본료 (10인까지)위원당위원당130,000
회화력 평 가추가(1인당)〃〃5,000
수 당 명구 분단 위지급기준액비 고
시험장 인부임청소,시험장정리1일당 (1실당)23,000
시험관련 인 부 임원서정리및 채점지원1일당33,500
시험관련 인 부 임편집실 근무 조리원 인부임1일당111,000
시험관련 인 부 임인터넷원서접수 (12시간근무)1일당50,000
시험장 임차료1명 ~ 60명 (냉 ․ 난방)1실당100,000 (160,000)
시험장 임차료61명 ~ 100명 (냉 ․ 난방)〃200,000 (290,000)
시험장 임차료101명이상 (냉 ․ 난방)〃300,000 (4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 운영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일시사역인부임 및 임차료 기준
 (단위 : 원)

비고 : 위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2)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