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1-29 시행 2022-11-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평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6.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하며,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⑥ 그 밖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함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4조(함평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2030 함평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 계획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그 밖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또는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3.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4.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③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지방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7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함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함평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②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그 밖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9조(함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함평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함평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 또는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제11조(경비의 지급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제13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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