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회원번호신 청 일
성 명생년월일
소 속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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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전력·통신□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토목·건축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함평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함평군본부장"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함평군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②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③ 함평군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 함평군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① 함평군본부장은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안전관리과장이,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8.9., 2022. 12. 29.,2023.5.4.>③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등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함평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④ 함평군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① 함평군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함평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폭동 발생 여부 등② 함평군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④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3호 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4호 서식의 주의 표지3. 별지 5호 서식의 안전 표지⑤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 시설물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함평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함평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함평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함평군본부장은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함평군수 및 함평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함평군수 및 함평군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① 함평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함평군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함평군본부장은 원활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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