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⑥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예술의 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신청서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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