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해남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법령 및 자치법규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4.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해남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및 「해남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해남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5. 계약 및 협약 등 중요 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6.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한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로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소송대리인)
제9조(소송대리인)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정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변호사 비용 등)
제10조(변호사 비용 등)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제11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사건에 변호사 수임비용, 서류 작성비용 등 소요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개정 2024. 7. 15.>4. <삭제 2024. 7. 15.>5. <삭제 2024. 7. 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개정 2025. 12. 15.>③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 주관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4. 7. 15.>2. 소송대리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개정 2024. 7. 15.>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사건 종결 전에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5.>⑤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비용을 회수하게 된 경우3.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변호비용을 회수하게 된 경우⑥ 군수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변호비용의 반환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⑦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5.>1.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2. 변호비용 반환 및 감면 결정 <개정 2025. 12. 15.>3. 그 밖에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5.>⑧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등 변호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