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 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학 생 인적사항학교명
학 생 인적사항주 소
신청인 (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성 명연락처학생과 의관계
신청인 (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지원 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금 액원원원원원
「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비고
연번반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비고
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작성자 : ○○ 중·고등학교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해남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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