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재산의 표시위탁재산의 표시소재지
위탁재산의 표시위탁재산의 표시면 적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대지면적 : ㎡, 연면적 : ㎡
단 체 ․ 법 인 현 황단체명 (법인명)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단체명 (법인명)대표자
단 체 ․ 법 인 현 황소재지전화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
단 체 ․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위탁기간위탁기간
위탁목적위탁목적
특기사항특기사항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남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2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해남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해남군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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