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의 목 적사업의 내 용계계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계계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성 명 (대 표 자)(☎: )(☎: )(☎: )(☎: )(☎: )
보 조 사 업 자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계보 조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잔 액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해남군수 귀 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관사(官舍), 회사사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4. 17.>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위험시설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종류 중,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본문의 지원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3. 4. 17.>③ 제2항 본문 중 그 상한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4. 17.>⑤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 4. 17.>1. <삭제 2023. 4. 17.>2. <삭제 2023. 4. 17.>3. <삭제 2023. 4. 17.>4. <삭제 2023. 4. 17.>5. <삭제 2023. 4. 17.>6. <삭제 2023. 4. 17.>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4. 17.>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명서류 1부 <개정 2023. 4. 17.>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3. 4. 17.>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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