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16 시행 2020-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아열대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의 생산 및 유통 현황2. 아열대농업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5. 아열대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8.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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