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①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②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남원시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남원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4. 아열대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열대작물의 재배현황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3. 아열대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4. 아열대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지원)
제6조(육성사업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시장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