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등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해 남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해 남 군 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개인보관용)

 
 
 

 267㎜×190㎜(신문용지50g/㎡) 267㎜×190㎜(신문용지50g/㎡) 267㎜×190㎜(신문용지50g/㎡) 267㎜×190㎜(신문용지50g/㎡)

[별지 제2호 서식] 독촉통지서 및 영수증 등

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수증(개인보관용)영수증(개인보관용)영수증(개인보관용)영수증(개인보관용)영수증(개인보관용)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의료급여 기 금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
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미납액
대 불 상 환 금 내 용대 불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대 불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대 불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대 불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납기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년 월 일 수 납 기 관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10.17, 2011.4.15, 2016. 10. 12>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개정 2023. 12. 15.>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5.10.8〉<개정 2021. 9. 15.>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상환독촉)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 12. 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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