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로 법 제3조에 따라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