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29 시행 2019-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중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9. 10. 29.>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3.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센터 운영)

제7조(일자리센터 운영)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2.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실적보고 등)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 감독)

제11조(검사· 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별도계정)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해남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학· 연 ·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미래공동체과장,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개정 2026. 4. 1.>1. 군의회 의원2.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운영)

제20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1.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결과 통보)

제23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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