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청년”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실태조사)

제5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

제6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공공기관 및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7.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조성, 능력개발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및 일자리 소개에 관한 사항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4.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5.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일자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산림과장, 농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1.1.4., 2021.12.15., 2022.12.26., 2024. 7. 1.>1. 장수군의회 의원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행정·재정지원 등)

제15조(행정·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제7조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③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제17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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