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화순군공용차량관리규칙별지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 차량등록예정 관서명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 량 소 속 기 관⑧차 량 소 속 기 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운전원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실과 외 명실과 외 명실과 외 명실과 외 명
유 류 신 청유종 :유종 :유종 :신청량 : ℓ신청량 : ℓ신청량 : ℓ신청량 : ℓ유 류 지급량유종 :유종 :지급량 : ℓ지급량 : ℓ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 요청※ 차량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운행일지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 재결 재결 재급유신청 및 수령인급유신청 및 수령인급유신청 및 수령인급유신청 및 수령인급유신청 및 수령인급유신청 및 수령인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유 류 수 불급유 결정 번호
과 장팀 장담당자년월일차량 번호유류명급 유 신청량신청인인구입량지급량잔량급유 결정 번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⑧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회 계 과 장계약 팀장담당자수리기간 및구입일자수리및 구입처수 리수 리조치량조치량단 가단 가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회 계 과 장계약 팀장담당자수리기간 및구입일자수리및 구입처내용개소내용개소내용개소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 천원
 ○ 차량구입비 : 천원
 ○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 행 정 구 역 :
 ○ 면 적 :
 ○ 가 구 :
 ○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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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차량정수관리대장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단위 : ℓ

〔별지 제12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차고장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 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 차량)○군 수 ○의회의장 ○부 군 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 이상 차량)○군 본 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군 본 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으로 분류되는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총중량이 10톤 이상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특수용청소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급수․살수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화순 - 가 1 화순 - 가 2 화순 - 가 3 화순 - 가 4 화순 -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화순 - 나 1 화순 - 나 2 화순 - 나 3 화순 -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화순 - 다 1 화순 - 다 2 화순 - 다 3 화순 -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 타화순 - 라 1 화순 - 라 2 화순 - 라 3 화순 - 라 4 화순 - 라 5 화순 - 라 6 화순 - 라 7 화순 - 라 8 화순 - 라 9 화순 -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25.>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제4조 관련)

〔별표2〕[삭제]
〔별표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7.4)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2014.7.4)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본청 부서(실·담당관·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개정2008.3.11,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2014.7.4)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4.7.4)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2014.7.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2014.7.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4.7.4)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개정2009.7.9, 개정 2024. 3. 21.)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군의 차량정수 배정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2014.7.4)③ 차량을 신규로 증차 할 때에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2014.7.4)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2014.7.4)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14.7.4)

제13조(차량교체승인)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2008.3.11,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개정2011.12.13, 개정2014.7.4)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기준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3. 삭제(2011.12.13.)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8.3.11, 개정2014.7.4)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4. 3. 21.)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2014.7.4)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2014.7.4)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21.)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③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신설2014.7.4, 개정2016.1.25., 개정 2024. 3. 22.>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해야 한다.(개정2008.3.11, 개정 2024. 3. 21.)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2014.7.4)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2014.7.4)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1.)⑤ 화순군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 3. 21.)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4.7.4)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2014.7.4)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2014.7.4)3.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4.7.4)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개정2014.7.4)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2014.7.4)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4.7.4)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2014.7.4)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4.7.4)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2014.7.4)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21.)4.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1.)5.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2014.7.4, 호 이동 2024. 3. 21.)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③ 운전원은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시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6.1.25., 개정 2024. 3. 21.>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2014.7.4)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2014.7.4)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개정2014.7.4)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14. 차량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열쇠를 복제하는 행위15. 그 밖에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2014.7.4)16.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하는 행위<신설 2016.1.25.>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개정 2024. 3. 21.)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2014.7.4)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5]

제36조(차량 직접운전)

제36조(차량 직접운전)①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지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등을 의무화 한다.[본조신설 2016.1.25.]

제37조(운행승인)

제37조(운행승인) 군정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운행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및 단위기관에서는 단위기관의 장의 사전 배차승인을 득해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38조(운행용도 및 우선순위)

제38조(운행용도 및 우선순위) 공용버스의 운행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며, 운행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정한다.1.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수행상 필요한 수송2. 군 자체행사 등의 참여자 수송3. 직원의 후생복지4. 그 밖의 필요한 때

제39조(배차신청)

제39조(배차신청)①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운행 시 책임인솔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40조(배차승인)

제40조(배차승인) 배차승인은 제23조와 제37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41조(운행기간)

제41조(운행기간) 공용버스의 운행은 그날 운행이 원칙이며, 공휴일 운행은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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