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은닉재산신고서외27종

소 재 지지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 (점유)현 소 유 자 (점유)비고
소 재 지지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가표준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매매실례평가가격평가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가표준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면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도내용금액
면 적현 재 : ㎡
면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차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 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도내용금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차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급금액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차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명 칭구입금액용 도 연 락용 도 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급금액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식재상황년월일
식재상황본 수
식재상황면 적
식재상황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상 대 방
수 량취 득 금 액변동사항
수 량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전 소 유 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
차지년월일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관 리 청
차 지 기 간등 기 번 호가 액
차 지 기 간등 기 목 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박 등)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수선 적 항넓 이㎡최대적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임차자 주소성 명내용대 부 기 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 조대 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뒷면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동 년 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동 년 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 사유구 분일 자
이동 년 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 분군읍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 사유구 분일 자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주)○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종 목종 목부명 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구 조구 조구 조부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구 조구 조구 조속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평건 평건 평전 체전 체㎡속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평건 평건 평임 차임 차㎡속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건 평건 평임 차임 차㎡속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건 평건 평임 차임 차㎡물
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명칭)소 재 지 (건물명칭)소 재 지 (건물명칭)소 재 지 (건물명칭)지목지목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사용면적 (㎡)사용면적 (㎡)사용면적 (㎡)사용면적 (㎡)사용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고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기간 :.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신 청 인 :▣ 신 청 인 :단체명:단체명:
▣ 신 청 인 :▣ 신 청 인 :주 소:주 소:
▣ 신 청 인 :▣ 신 청 인 :성 명: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
소 재 지소 재 지지 번지목면 적(㎡)면 적(㎡)비고
읍·면리지 번지목총 면적대부면적비고
대 부 자화 순 군 수 화 순 군 수 화 순 군 수
대부받는 자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
취 득계토지
취 득계건물
취 득계기타
취 득1. 매입토지
취 득1. 매입건물
취 득1. 매입기타
취 득2. 교환토지
취 득2. 교환건물
취 득2. 교환기타
취 득3. 기타 (기부채납 등)토지
취 득3. 기타 (기부채납 등)건물
취 득3. 기타 (기부채납 등)기타
처 분계토지
처 분계건물
처 분계기타
처 분4. 매각토지
처 분4. 매각건물
처 분4. 매각기타
처 분5. 양여토지
처 분5. 양여건물
처 분5. 양여기타
처 분6. 교환토지
처 분6. 교환건물
처 분6. 교환기타
처 분7. 기타 (철거 등)토지
처 분7. 기타 (철거 등)건물
처 분7. 기타 (철거 등)기타
연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연번소재지지목수량면적기준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계
연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 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연번소재지구조수량면적기준 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계
연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 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연번종류재산 상세소재지수량 (면적)기준 가격취득 시기취득사유관련 부서취득 방법
계
연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가격처분 시기처분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처분 방법
연번소재지지목수량면적기준가격처분 시기처분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처분 방법
계
연 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가격처분 시기처분 사유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처분 방법
연 번소재지구조수량면적기준가격처분 시기처분 사유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처분 방법
계
연번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기준 가격처분 시기처분 사유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취득 방법
연번종류재산 상세소재지수량기준 가격처분 시기처분 사유처 분 상대방관련 부서취득 방법
계
군읍 면번지 거주
횟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횟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매도자(갑)화 순 군 수
주 소 :
매수자(을)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여자(갑)화 순 군 수
양수자(을)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교환자(갑)화 순 군 수
수교환자(을)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 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도유( )도유(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군유( )군유( )대 부( )대 부( )대 부( )대 부( )대 부(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신청자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②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②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②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②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신청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대부자 (사용자)대부자 (사용자)대부자 (사용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지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대부자 (사용자)대부자 (사용자)대부자 (사용자)비고
계계계--
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 )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위와 같이대 부( )대 부( )대 부( )대 부( )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수수료 사용허가 및 대부 신규 신청: 5,000원 사용허가 및 대부 갱신 신청: 3,000원수수료 사용허가 및 대부 신규 신청: 5,000원 사용허가 및 대부 갱신 신청: 3,000원수수료 사용허가 및 대부 신규 신청: 5,000원 사용허가 및 대부 갱신 신청: 3,000원수수료 사용허가 및 대부 신규 신청: 5,000원 사용허가 및 대부 갱신 신청: 3,000원수수료 사용허가 및 대부 신규 신청: 5,000원 사용허가 및 대부 갱신 신청: 3,000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군읍 면읍 면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리 번지
물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번호번호기 타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건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번호번호기 타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건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종목종목기 타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건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종목종목기 타구조
건토 지토 지코 드 번 호건 물구조구조기 타구조
건토 지토 지지 목건 물구조구조기 타구조
표토 지토 지지 목건 물구조구조기 타구조
표토 지토 지지 목건 물용도용도기 타형식
표토 지토 지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면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
표토 지토 지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면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
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
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갱신) 년 월 일(갱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 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허가(갱신) 년 월 일(갱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 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 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 매 실 례 또 는 사 정 가 격 (㎡당)매 매 실 례 또 는 사 정 가 격 (㎡당)매 매 실 례 또 는 사 정 가 격 (㎡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대상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주 소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액(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 (㎡)지적 (㎡)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액(원)비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화 순 군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화 순 군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화 순 군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화 순 군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 송발 송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
변상금부과사전통지변상금부과사전통지-------→-------→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
←-------←-------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의견 및 분할 납부신청서작성
제 출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1.위 치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
2.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여 건명명 (정규 )
3.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대 지평백만원
4.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건 물구 조
4.건 물건 축 년 도
4.건 물내 용 년 한 ( 내용년한 )
4.건 물소 유 구 분
4.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위 치1.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 호재창 호재창 호재창 호재창 호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비 천원비 천원비 천원비 천원비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설 계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서 식
서 식 목 차
제 1호 서식 은닉 재산신고서
제 2호 서식 (삭제)
제 3호 서식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제 4호 서식 (삭제)
제 5호 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등)
제 6호 서식 군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제 7호 서식 군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제 8호 서식 임차재산대장
제 9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제10호 서식 허가조건(제9호 서식 관련)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호의1 서식 특약사항(제11호 서식 관련)
제12호 서식 (삭제)
제13호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4호 서식 (삭제)
제15호 서식 (삭제)
제16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7호 서식 양여계약서
제18호 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제19호 서식 교환계약서
제20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제21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제22호 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23호 서식 채광물 가격 평가 조서 
제23호의2(1) 서식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제23호의2(2) 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제24호 서식 청사신축계획서
제25호 서식 관사관리대장
제26호 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제27호 서식 관사입주신고서
제28호 서식 서약서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화 순 군 수 귀 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 산 재 평 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재 산 재 평 가

 증감 이동상황

 자 산 재 평 가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군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우리 군에서 위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하기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관계법령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개정 2008. 9. 23.)
 4. 기타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의 단축 요청)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단축 예정 2월전에 사용허가기간 단축원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 재산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원상복구 아니하여 우리 군이 복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허가조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사용기간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의무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때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비품)  우리 군에서 사용허가 시 제공한 시설 및 비품은 원상태로 관리하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외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은 우리 군과 협의 후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은 종업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의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항을 삽입 및 수정할 수 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대부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갑은 매년 대부료를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하여 을에게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의 대부료 납부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고, 납부 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을 진다.
 ② 을은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대부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본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후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갑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대부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①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부 자 (갑) 화 순 군 수 
 대부받는 자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 서식)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화순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이하 “대부받는 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군유재산 대부계약(이하 “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대부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 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변동되는 2차 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축조 금지)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대부자”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대부받는 자”는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대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대부받는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자”의 직원이 “대부받는 자”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대부자”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대부받는 자”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부받는 자”의 책임이며, “대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대부받는 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 재산내에서 “대부받는 자” 및 “대부받는 자”의 사용인 또는 “대부받는 자”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대부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대부받는 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대부받는 자”가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대부자”는 부과 즉시“대부받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대부자”가 대부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자”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부받는 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부받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제○차 ○○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취득·처분 재산목록
1. 취득재산
【○ ○회계】
○ 토지 (단위: ㎡, 천원)

○ 건물 (단위: ㎡, 천원)

○ 기타 (단위 : 천원)

2. 처분재산 
【○ ○회계】
○ 토지 (단위: ㎡, 천원)

○ 건물 (단위: ㎡, 천원)

○ 기타 (단위: 천원)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급납부 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을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①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2조의2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환매(還買)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채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화순군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화순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 ○ ○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도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 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1) 서식)
 
 (앞 면)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부과 계획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변상금부과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및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 
 (뒷 면)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2) 서식)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3. 추진계획(상황) ○ 확인자 : 군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화 순 군 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화 순 군 수 귀 하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화 순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화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다만, 군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 부서장) <개정 2024. 3. 21.>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실·담당관·과·소·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실·담당관·과·소·읍면의 장 <개정 2001.10.16, 2017.09.14., 2024. 3. 21.>3. 본청 및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 부서장 <개정 2017.09.14., 2024. 3. 2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부서장 <개정 2001.10.16, 2017.09.14., 2024. 3. 2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 또는 용도변경·폐지되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0.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급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09.1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99. 6. 2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6.2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의 변경)

제9조(재산관리의 변경)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에 대하여 회계간 또는 재산관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6.2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 6.23, 2008.9.23)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6.23, 2008.9.2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10.16)6. (삭제 2001.10.16)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6)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10.16)5. (삭제 2001.10.16)6. (삭제 2001.10.16)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3)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1.10.16)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 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9.23)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삭제 2001.10.16)4. (삭제 2001.10.16)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10.16)7. 교환승인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3. 2, 2019.07.02.)

제18조의2(가산금)

제18조의2(가산금) (삭제 2008. 9.23)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6)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담당관·과·소·읍면의 장은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6, 2017.09.14., 2024. 3. 2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2011.3.16)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0.16, 2008.9.23)③ (삭제 2008.9.23)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08.25, 2008. 9.23)

제26조(임차재산, 개정2008.9.23)

제26조(임차재산, 개정2008.9.23)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9.23)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3)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9.23)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88.06.23, 2008.9.23)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3. 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99. 3. 2)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개정 93.12.29)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 8.25, 99. 3. 2)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8.9.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은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10.16,2008.9.23)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② (삭제 2008. 9.23)③ (삭제 2008. 9.23)④ (삭제 2008. 9.23)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19.07.02.>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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