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6. "전략산업"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제3조(투자유치협의회)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의 처리 협의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6.>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화순군의회 의원 2명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삭 제 <삭제 2025. 12. 22.>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4. 6.>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⑧ 삭제<2023. 4. 6.>⑨ 협의회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22.>[전문개정 2017. 3. 15.]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6.]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4. 6.]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검토 의견(이하 “검토 의견”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6조(군세의 감면)

제6조(군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는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7조(금융지원)

제7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8조(입지 지원)

제8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3.15]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전문개정 2017. 3.15]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3.15]

제14조(컨설팅 비용 지원)

제14조(컨설팅 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5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5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③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 3.15]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8조(국내 기업 지원의 준용)

제18조(국내 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과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19조(국내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제19조(국내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 3.15]

제20조(수도권 기업 등의 군내 이전 지원)

제20조(수도권 기업 등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수도권 기업 등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2조(보조금 지원한도)

제22조(보조금 지원한도)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전문개정 2017. 3.15]

제23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2. 국내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17. 3.15]

제25조(기반시설 지원)

제25조(기반시설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와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기업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및 전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관광사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지원 및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3.15]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① 군내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③ 군내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8조(포상금 지급)

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3.15]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3.15]

상위법 근거

  •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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