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7.2.>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화순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2.>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97.05.16)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7.2.>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의무)

제4조(위원장의 의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개정 2024.7.2.>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7.2.>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7.2.>

제8조

제8조 삭제<2024.7.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9.01.13, 2024.7.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7.2.>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24.7.2.>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024.7.2.>

제12조

제12조 삭제<2024.7.2.>

제13조

제13조 삭제<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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