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 . .. . .. .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
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신 청 자성 명(남/여)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민원요지
관련 법규관 계 부 서 검 토관 계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 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처리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위 원 참 석(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행복민원과장,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관계부서의 장2. 위촉직 :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④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정 효력)

제9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2. 민원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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