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제정

별표

[별표]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수 종 별수령수고가슴높이지름비고
년mm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벗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수가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

제4조(보호수 지정)① 군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마을주민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군수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호수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등의 사업3. 건강한 생육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등의 사업4. 치료 및 영양공급을 위한 사업5.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②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군수는 보호수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해당 마을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전수조사)

제8조(전수조사)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보호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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