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13.>3. 삭제 <2020.10.13.>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0.13.>
제5조
제5조 삭제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