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성 별)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 )(☏ )(☏ )
피해발생 상 황피해지역군 읍ㆍ면 리 번지군 읍ㆍ면 리 번지군 읍ㆍ면 리 번지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발생 상 황피해발생 일 시
피해발생 상 황가 해 야생동물
피해발생 상 황생육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피해발생 상 황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발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계계내 용내 용
피해발생 상 황피해신고 금 액원원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개황①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②피해지역
피해개황③피해내용④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⑤피해면적(㎡)(㎡)⑥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⑦피해액산정방법⑦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등 소득액×피해율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피해율※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등 소득액×피해율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피해율※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등 소득액×피해율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피해율※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등 소득액×피해율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피해율※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등 소득액×피해율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피해율
피해액 감정⑧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⑨피 해 액
생육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수확단계 □ 중간생육단계 □ 파종단계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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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성별)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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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④피해보상금 신청액④피해보상금 신청액원원원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지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피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절차 등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동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제4조(기동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동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

제5조(피해보상)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제6조(피해보상 제외)

제6조(피해보상 제외) ① 인명피해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인명, 신체상 피해의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각종 법령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4. 농작물 등을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5. 피해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피해액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7조(피해액 산정 등)

제7조(피해액 산정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8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8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 소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신청자 입회하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2.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그 밖에 농업경영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로 하여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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