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화순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군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민간단체·화순군의회 의원·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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