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화순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읍·면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2. 관내 학교·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3.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내③ 위원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운영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⑥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모집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5.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6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등)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등)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사무원)
제11조(사무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화순군 소속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주민총회)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제9조의 절차를 따른다.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정보공개)
제24조(정보공개)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6조(보험)
제26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읍·면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