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제정

별표

[별표] 긴급경영안정 지원 제외 업종(제2조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귀금속 소매업은 신청 가능)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업 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904 중감정평가업(정의 : 골동품, 보석 등의 상품 감정)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일반 PC방은 신청 가능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복권 판매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긴급경영안정 지원 제외 업종(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년원일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업태/업종업태/업종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업태/업종업태/업종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T E LF A XF A X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주 소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력년년년현)상시근로자현)상시근로자명명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핸드폰E-mailE-mail
전년도 연간매출액전년도 연간매출액전년도 연간매출액원원원원긴급경영 안정자금 수령금융기관긴급경영 안정자금 수령금융기관
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매출액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은 화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어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 방역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권고 및 명령 등에 응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① 경영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③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경영난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경영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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