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자대 표 자○ 직명 :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 등록부서 : ○ 등 록 일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신청자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 4,000원*500부 ○계좌이체 현금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위와 같이『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화순군수 귀하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

연번세부 사업명신청자전년도 지원액신청액확정액검토결과검토결과검토의견
연번세부 사업명신청자전년도 지원액신청액확정액적정부적정검토의견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
 (사업명 :○○○)
1. 사업목적 : 
2. 사업내용 :
3.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등 기재)
4. 사업기간 : 
5. 신 청 액 :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6. 신청자 세부내역 및 검토결과
(단위 : 천원)

년 월 일
검토자(팀 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화순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회 원 수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계계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지원신청액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명예시)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무통장입금/ 결재전용카드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체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총 계보조금( %)자부담( %)사업기간
연도별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환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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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순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주요사업 개요(배경, 필요성 등)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o 소요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천원)

3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4.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주민참여 방안 등)
 ○ 
 ○ 
 
예산집행계획서
(단위:천원)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결정액 (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교부결정액 (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비도비군비자체부담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대응 ]
[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대응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o 단체․법인명 : 
 o 소재지 :
 o 대표자 : 
 □ 보조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내용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사업비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년 월 일
화 순 군 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화순군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합니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군수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화순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합니다.
 
 8.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10.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생략 가능 
 11. 지방보조사업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 한 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1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1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14. 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5.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16.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7. 교부결정통지 후 1달 내에 사업 착수하여야 하며, 미착수 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건 선택사항임
 18.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7.4.>
(앞쪽)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실적보고서

지방보조사업자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 실적사유
월 일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사업명보조 사업자취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연도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수량취득 가액 (원)취득 가액 (원)설치 (시설) 주소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보조 사업자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말소일취득/말소일말소 사유말소 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 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보조금 카드/ 계좌이체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실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7.4.>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일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부액 재원구분교부액 재원구분교부액 재원구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국비도비군비자체부담비 고 (적정여부)
교부금액(A)
보조금확정액(B)
잔액(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7.4.>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 보 조 금 확 정 액 : 금 원(금 원)
 □ 예 산 과 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 
20○○년 월 일
 화 순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를 붙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부신청)

제4조(교부신청)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 등)

제5조(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조건을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행 상황 점검)

제6조(수행 상황 점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2. 단체가 해산한 경우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5.7.4.>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제8조(확정통지)

제8조(확정통지)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실적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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