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일변의 길이
화순군의회의 인3.6cm
화순군의회의장의 직인2cm
화순군의회(상임・특별)위원장 직인2cm
화순군의회사무과장 직인1.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 리 자직 급 : 성 명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영)비 고
폐 기 공 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영)폐기 사유□ 마 멸 □ 분 실 □ 기 타(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 기 공 인(인영)폐기 방법□ 소 각 □ 이 관 □ 기 타(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공 인(인영)폐 기 자 (분 실 자)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ㆍ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 인 등 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인 영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보고자 : (인) 보고 일시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1. 의회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과장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2. 위원장3. 사무과장③ 사무과장은 제2항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 관리자)

제7조(공인 관리자) ① 공인 관리자는 의회행정팀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② 의회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8.>1. 청인2. 의장 직인3. 사무과장 직인4. 그 밖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한 공인③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명시하고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인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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