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선서의 방법 및 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선서의 방법 및 절차(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ㆍ공정하게 경제적으로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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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1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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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개정 2023. 9. 26., 2024. 12. 30., 2025. 4. 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취임할 때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보안점검 및 비상근무)

제7조(보안점검 및 비상근무)① 보안점검자는 최종 퇴청시 의회 청사 전열기 및 잠금장치 확인 등 보안점검 후 퇴근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준한다.[전문개정 2022. 2. 24.]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 2. 24.>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 이외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25일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삭제 <2025. 4. 8.>⑧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5. 4. 8.>⑨ 의장은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8.>[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8.>[본조신설 <2023. 9. 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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