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도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그 밖에 의장이 상시 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도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하며, 그 세부 대상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삭제

[별표 2] 삭제<2023.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 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

제4조 삭제<2023. 6. 30.>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징수는 규정 제31조에 따른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의장"으로 함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함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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