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배점 심사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계계계100점
정량 평가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점)30년 이상30년 이상20점
정량 평가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점)25년 이상 30년 미만25년 이상 30년 미만16점
정량 평가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점)20년 이상 25년 미만20년 이상 25년 미만12점
정량 평가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점)15년 이상 20년 미만15년 이상 20년 미만8점
정량 평가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점)15년 미만15년 미만4점
정량 평가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15점)전용60㎡이하보유비율×15점15점
정량 평가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15점)전용60㎡초과~85㎡이하보유비율×10점10점
정량 평가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15점)전용85㎡초과보유비율×5점5점
정량 평가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15점)보유비율 =보유비율 =보유비율 =
정량 평가③ 단지 규모 ( 15점)50세대 미만50세대 미만15점
정량 평가③ 단지 규모 ( 15점)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10점
정량 평가③ 단지 규모 ( 15점)15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5점
정량 평가④ 보조금 지원 횟수(10점)최초지원최초지원10점
정량 평가④ 보조금 지원 횟수(10점)1회 지원1회 지원7점
정량 평가④ 보조금 지원 횟수(10점)2회 지원2회 지원4점
정량 평가④ 보조금 지원 횟수(10점)3회 지원이상3회 지원이상1점
정량 평가⑤ 관리 우수성 (10점)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여5, 부0※2024년부터 적용
정량 평가⑤ 관리 우수성 (10점)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여부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여부여5, 부0※2024년부터 적용
정성 평가⑥ 긴급성(10)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점 중 6점 하 2점
정성 평가⑦ 효과성(10)신청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신청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점 중 6점 하 2점
정성 평가⑧ 필요성(10점)신청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신청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상 10점 중 6점 하 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1.1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배점 심사표

※ 시설물안전법 점검내용 반영(C·D·E등급만 해당)건에 가점을 둘 수 있다(+5점 이내)
※ 지원사업 부실 사례 등 감점을 둘 수 있다(-5점 이내)
비고
1. 종합평가 다득점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동점일 경우 사용승인경과일(건축물대장)로 결정한다.
※ 단지 내 동별사용승인일이 다를 경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배점은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다.
4.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및 추가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 순위 공동 주택단지에 지원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아파트명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청내용신청내용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
신청내용신청내용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소요예산(원)소요예산(원)소요예산(원)비고비고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신청인(관리주체)신청인(관리주체)신청인(관리주체)신청인(관리주체)신청인(관리주체)(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사업내용은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공동주택 현 황아파트명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
공동주택 현 황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원)사 업 비(원)총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사 업 비(원)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통장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 착수신고서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공동주택 현 황아파트명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
공동주택 현 황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지 원 사 업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사 업 비(원)총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사 업 비(원)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

공동주택 현 황아파트명
공동주택 현 황주 소
공동주택 현 황세 대 수세대사용승인일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착수 및 완료예정일착수 및 완료예정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창 군 수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장사유 : 착공을 연장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정산서

공동주택 현 황아파트명아파트명
공동주택 현 황주 소주 소
공동주택 현 황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완 료 사 업 내 용
단위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구분소 계소 계도 보조금도 보조금군 보조금군 보조금자 부담금
사 업 비(원)교부액
사 업 비(원)집행액
사 업 비(원)잔 액
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구비서류 1.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4. 공사완료확인서 5. 보조금지급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단 지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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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15.>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출석장소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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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연 락 처
피신청인주 소
신청내용
공동주택 분쟁조정 (안)
위와 같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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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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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사 항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협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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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명 ( %)전체세대수세대
감사대상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감사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긴급 안전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15>1.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ㆍ하수도, 보도의 보수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3. 보안등 및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보수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5. 도색, 옥상방수6. 옹벽, 석축, 절개지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③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제4조(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 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창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2.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때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5. 그 밖에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등)

제8조(정보공개 등)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제10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업무 위탁)

제11조(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③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심의ㆍ조정 대상)

제14조(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5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15조(분쟁조정 신청 등)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7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조정 등)

제18조(분쟁의 조정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제19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2. 신청사건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3.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4.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5.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마칠 수 있다.1. 당사자가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 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 및 종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효력)

제20조(분쟁조정의 효력)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정 비용의 부담)

제21조(조정 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요청)

제23조(감사의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 요청 동의서2. 감사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2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실시의 통보)

제27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 실시)

제28조(감사 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9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군수는 관리주체 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보호 등)

제30조(비밀보호 등)①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

제31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① 군수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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