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 ㆍ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ㆍ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