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창군 군민의 장

[별표 1] 
고창군 군민의 장
<전면>
 고창군 군민의 장

(규격) 직경 : 7㎝, 두께 : 5 ~ 7㎚
 바탕 : 황색(일반금색) 심벌마크 : 동 5돈
(후면)

 
 고창군 군민의 장 
 ○ ○ 장
 성 명 :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표 2] 고창군 군민의장 증

고창군 군민의 장 증 ○ ○ 장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 ○ 고창군 군민의 장 증 ○ ○ 장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 ○ 고창군 군민의 장 증 ○ ○ 장 성 명 : 생년월일 : 위 분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장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 ○
이 증은 제 호로 고창군 군민의 장 대장에 기재됨. 자 치 행 정 과 장 ○ ○ ○ 이 증은 제 호로 고창군 군민의 장 대장에 기재됨. 자 치 행 정 과 장 ○ ○ ○ 이 증은 제 호로 고창군 군민의 장 대장에 기재됨. 자 치 행 정 과 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8.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고창군 군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

제2조(수상인원)

제2조(수상인원) 군민의 장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 3. 16,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고창군의 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4. 3. 16, 2017. 8. 1, 2025. 7. 1>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4.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영자 및 근로자나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사람5. 국내외에서 고창을 빛낸 공적이 뚜렷한 사람6.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 5. 12>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본조전문개정 2017. 8. 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각 부서장, 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07. 5. 28, 2017. 8. 1>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제6조의2(추천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고창군의회 의원2. 고창군 소속 공무원3.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2017. 8. 1>

제6조의3(추천제한)

제6조의3(추천제한) 군민의 장 후보자로 연속 2년 추천되어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신설 2017. 8. 1>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8. 1, 본조전문개정 2025. 7. 1>1. 자격요건2. 공적내용3.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4. 지역여론 및 신망도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군민의 장 수여)

제8조(군민의 장 수여) <개정 2017. 8. 1>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 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8. 1>②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수상자의 예우)

제8조의2(수상자의 예우)①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을 부여한다.② 군은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8. 1>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은 중복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8. 1>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제11조(외국인에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 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7. 8. 1>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 장 수여 전에 사망하였다면 본인 이름으로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7. 8. 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7. 8. 1, 2023.1.2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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