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15 시행 2022-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후보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사 진
등록기준지사 진사 진
주 소사 진사 진
직 업사 진사 진
수상후보부문사 진사 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과 거 포 상 경 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위 모든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순창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창 군민의 장 후보자 추천서

※ A4용지에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공적사항

등록기준지
주 소연 락 처
성 명생년월일성 별
추 천 부 문직 업추천기관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공적요약 (개조식)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사 항

※ A4용지에 작성 

※ A4용지에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제2조(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의 수상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1. 수상 후보자의 직계 가족2.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 및 추천에 연서한 자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5.>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5. 공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6. 명함판 사진 5매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장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7., 2022.06.15.>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투서, 고소, 고발 또는 소송 등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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