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시) 전(前) 사업장소재지(이전시) 전(前) 사업장소재지(이전시) 전(前) 사업장소재지(이전시) 전(前) 사업장소재지투자 후(後) 사업장소재지투자 후(後) 사업장소재지투자 후(後) 사업장소재지투자 후(後) 사업장소재지투자 후(後) 사업장소재지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용지면적(A)용지면적(A)용지면적(A)용지면적(A)건축면적(B)건축면적(B)건축면적(B)건축면적(B)건축면적(B)기준공장면적률(B/A)기준공장면적률(B/A)기준공장면적률(B/A)기준공장면적률(B/A)기준공장면적률(B/A)기준공장면적률(B/A)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
분양 등 계약 체결일분양 등 계약 체결일분양 등 계약 체결일분양 등 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원원토지매입(임대)비(A)토지매입(임대)비(A)토지매입(임대)비(A)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D)
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관내기존기업의 경우) 기존기업 상시고용인원(관내기존기업의 경우) 기존기업 상시고용인원(관내기존기업의 경우) 기존기업 상시고용인원(관내기존기업의 경우) 기존기업 상시고용인원(관내기존기업의 경우) 기존기업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 3.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결과서(한국기업 데이터)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시설투자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내용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 자 액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투자금액 : 금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기업 금액 및 비율 :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 등산업재산권 등산업재산권 등
구 분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 자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투 자 내 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 자 내 역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원원원원토지매입(임대)비(A)토지매입(임대)비(A)토지매입(임대)비(A)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건설투자비(B)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기계·장비구입비(C)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D)
투 자 내 역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총투자금액 (A+B+C+D)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0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고용보험료의 최근1년간 납부자료등 상시 고용인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 )( )( )( )( )
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장소재지
주 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이전고용인원이전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총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이전고용인원이전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 국 인 투 자 기 업외 국 인 투 자 기 업외 국 인 투 자 기 업외 국 인 투 자 기 업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신고 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현 금현 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관내거주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타지역 고용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기고용 인원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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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전화 (FAX)전화 (FAX)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회사설립일등록일등록일
회사소재지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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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장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인원명명군내신규훈련 인원군내신규훈련 인원명
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외국인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 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 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개시일자사업개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 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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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기업 투자내용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회사설립일등록일등록일
회사소재지
상시고용 인원명명관내신규훈련 인원관내신규훈련 인원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1부1. 교육훈련계획서 및 증빙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군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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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 인 소 재 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법 인 소 재 지F A XF A X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 종업 종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 (㎡)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사업장규모 (㎡)사업장규모 (㎡)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자 가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영 업 용 운 송
물 류 운 송 내 역물 류 운 송 내 역
신 청 액신 청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재무제표1부 2.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차량등록증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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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산업단지분양가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상 호 또 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소재지E-mailE-mail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분양(매입)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분양(매입)면적(㎡)
사 업 개 시 일사 업 개 시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단지분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투자내용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기 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명
기 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명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명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회사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회사소재지
이전 종업원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1부 3.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협력업체에 한함)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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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반시설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
신 청 인공장 소재지
신 청 인사업개시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시 설 내 역소 재 지
시 설 내 역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 역기 반 시 설 개 요시 설계계전기전기가스가스가스오폐수 전처리오폐수 전처리진입도로
시 설 내 역기 반 시 설 개 요금 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산업용지(개별입지 포함) 매매계약서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총괄 사업계획서(투자금액, 고용규모, 기반시설 등) 1부. 3. 공장 진입도로, 도시가스․전기․오폐수시설 설비내역서 1부 4.결산재무재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투자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투자이행각서
 ㈜00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00에 소재한 00을 고창군에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여 투자완료 할 것이며 , 정당한 사유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8조(지원 등의 취소)에 의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투자위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 국 인 투 자 기 업외 국 인 투 자 기 업외 국 인 투 자 기 업
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외국인 투자 금액및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소재 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평)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수종업원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착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금액입증서류)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단지 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기업등록증명서)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등 사업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성명·기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
신청인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유치기업 투자내역유치기업 투자내역
유치기업 현 황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기업 현 황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유치기업 현 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
유치기업 현 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유치기업 현 황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자협약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KSIC코드)투자예정금액투자예정금액투자예정금액투자예정금액투자예정금액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백만원 (USD )
투자내역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투자내역
투자내역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고용현황
구 분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유치 신청서 제출시 기업 고용계획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포상금 신청시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기 존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신 규명명명명명명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A+B) 명
신 규명명명명명명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A.전라북도내 거주자 명
신 규명명명명명명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B.고창군 거주자 명
투자금액
합 계 (A=B+C+D+E)합 계 (A=B+C+D+E)합 계 (A=B+C+D+E)토지구입비 (B)토지구입비 (B)토지구입비 (B)토지구입비 (B)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건축비․근로환경개선시설 (C)시설장비 구입비 (D)시설장비 구입비 (D)시설장비 구입비 (D)시설장비 구입비 (D)시설장비 구입비 (D)기반시설 설치비 (E)기반시설 설치비 (E)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첨부서류 : 뒷면 참조
신청인 구비서류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명원 사본 1부 나. 일자별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및 기여도 1부(별지 제10-2호, 제10-3호 서식) 다.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라. 투자유치 관련 활동 경비 지출내역 사본 1부 마. 투자유치 활동사진 1부 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 단, 유치기업의 투자내역 증빙서류는 유치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의 구체적 설치 및 사용계획 내역 포함) 다.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입금표), 대금지급 전산이체 내역서 각 1부 라.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마. 건축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바. 유치기업 임원명단 1부 사. 외국인기업 유치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투자유치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유치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 가. 유치기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0-2호서식] 투자유치 활동내역 관리대장

신청인기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
신청인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
유치기업 현 황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기업 현 황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유치기업 현 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
유치기업 현 황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
유치기업 현 황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년 월 일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

유치기업 현 황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기업 현 황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유치기업 현 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
유치기업 현 황투자금액 금 억원투자금액 금 억원고용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기업유치를 위한 개인 활동(기여도)
*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기업을 유치를 위한 개인의 노력정도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재
상기 기업의 고창군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상기 기업의 고창군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상기 기업의 고창군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상기 기업의 고창군 유치와 관련한 본인의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소 속 :소 속 :
성 명 : (*포상금 신청자) (인)성 명 : (*포상금 신청자) (인)
주 소 :주 소 :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 락 처 :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투자유치 참여 신청서

신 청 인기업․법인․단체명기업․법인․단체명기업․법인․단체명기업․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진(3×4㎝)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사진(3×4㎝)
신 청 인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사진(3×4㎝)
신 청 인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사진(3×4㎝)
*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 투자유치 참여자가 2명이상인 경우는 별지 투자유치 참여자 명단 작성사진(3×4㎝)
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전화 팩스전화 팩스
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주소(법인 등 소재지)E-mail.E-mail.
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유치대상 기업현황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투자국 □ 국내 [도시명 ] □ 국외 [국가명 ]
유치형태유치형태유치형태□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1. 수도권이전기업 □ 2. 수도권외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 3. 창업기업 □ 4. 관광사업투자기업 □ □ 외국인 투자기업 1.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분야) □ 2. 외국인 투자기업(관광사업분야) □ □ 국내복귀기업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관광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산업단지 □ 개별입지(* 관광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산업단지 □ 개별입지(* 관광투자는 개별입지 선택)
투자유치 계 획투자유치 계 획투자유치 계 획*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유치대상기업의 계략적인 투자액 및 고용규모를 기재합니다.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군 투자유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1. 기업유치계획서(자율서식) 1부 2. 신청인 증빙서류 가.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 단체등록증명원 1부 및 소속 회원 확인 자료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2. 신청인 증빙서류 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1]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업종명표준산업 분류코드업종별비 고
생산자 서비스업64---금융업
생산자 서비스업65---보험 및 연금업
생산자 서비스업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75991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8211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62022컴퓨터시설 관리업
업종명표준산업 분류코드업종별비 고
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자료 처리업
63112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9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2농학 연구개발업
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기준

분양면적보조금 지급율비고
9,917㎡이상~16,528㎡미만정상분양가의 10%
16,528㎡이상~33,057㎡미만정상분양가의 20%
33,057㎡이상~66,115㎡미만정상분양가의 30%
66,115㎡이상~99,173㎡미만정상분양가의 40%
99,173㎡이상~165,289㎡미만정상분양가의 50%
165,289㎡이상~330,578㎡미만정상분양가의 70%
330,578㎡이상정상분양가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3.3.10.>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업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지급 대상-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개인, 공무원, 법인‧단체 * 법인․단체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구분국내기업 등 투자규모별 지급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개인 ․ 법인 ․ 단체①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투자금액×0.1% ② 원화기준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지급계산식 : 1천만원+(투자금액-100억원)×0.07% ③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지급계산식 : 2천4백만원+(투자금액-300억원)×0.06% ④ 원화기준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지급계산식 : 3천6백만원+(투자금액-500억원)×0.05% ⑤ 원화기준 1,000억원 이상 ~ - 지급계산식 : 6천1백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5% (최고 2억원) ※ 단,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에 한함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공무원[성과포상금] ① 원화기준 50억원 이상 ~ : 투자액의 0.02% (최고 2천만원)
지급 금액 및 지급 비율공무원[기타 인센티브] ① 표창수여 및 국외 선진지 시찰 : 원화기준 100억이상 ~ 300억원 미만 ② 특별승진 : 원화기준 300억원 이상
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적용률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기업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기업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19.11.29.>
기업유치 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1. 지급대상 및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2. 투자유치 기여도에 대한 포상금 차등 적용 기준

3. 지급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 운영 등)①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소관업무 실·과장, 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2.>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 회계공무원)

제3조(기금 회계공무원)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 2022.8.12., 2026.3.16>

제4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제4조(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은 본사·공장·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관련업종 및 공해 유발 등 환경저해업종과 주변여건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의결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3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문화산업·연구개발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관내로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명당 월 10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경우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당 30억원(단, 개별입지는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6>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2. 전기 : 22.9kv 이상 공급시(단지내까지)3.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4. 오·폐수 : 기준치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④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

제6조(시설투자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② 시설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일로부터 최장 3년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시설투자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설비 투자금액을 준용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3조, 제31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②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서식에 따른 해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②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주민등록 된 사람을 건축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한차례 지원한다.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3호, 제3-2호, 제3-3호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물류보조금 지원)

제9조(물류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육상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기업당 최고 3억원 한도로 물류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② 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익년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제10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은 별표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동일 산업단지내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필지별 합산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러필지를 분양받은 후 공장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면적으로 분양가를 지원한다.

제11조(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

제11조(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제공)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로 한다.1.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개정 2026.3.16>2. 고창농공단지②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익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서 공동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 하는 임대료는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제1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 한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중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기반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하되, 기업당 총 3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1. 진입도로 : 부지경계까지2. 가스 :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시3. 오·폐수 : 기준치 이하 배출 전처리 시설시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

제1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또는 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사업자등록증3. 공장등록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토지 등기부등본6. 주민등록표 초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16조(투자유치 성공보상 등)

제16조(투자유치 성공보상 등)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유치 참여신청서 및 투자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군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대상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제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제10-2호서식, 제10-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기여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및 관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같은 기업의 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유치에 가장 주도적·결정적 역할을 한 1명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국외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 성과가 지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및 관광위원회에서 군수에게 특별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조례 제36조에 따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제17조(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추진사항2. 지원금 적정 사용여부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의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의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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