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07. 8.17, 2009. 5. 12, 2019. 3. 25>1. 군가. 본청- 물품관리관-재무과장- 물품운용관-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10.10.19., 2022.5.10., 2022.8.12.>- 물품출납원-재산관리팀장 <개정 2015.01.27>-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주무팀장 <개정 2010.10.19., 2015.01.27., 2022.8.12.>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물품관리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실과장)- 물품출납원- 주무팀장(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소장)<개정 2015.01.27>- 분임물품출납원-주무팀장(주사가 소장인 사업소는 소장)<개정 2015.01.27>2. 읍·면- 물품관리관-읍·면장- 물품출납원-부·읍면장- 분임물품출납원-부·읍면장3. 고창군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15.01.27>-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15.01.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89. 2.14, 07. 8.17, 2009. 5. 12>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6조(불용품폐지조서)
제6조(불용품폐지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7조
제7조 삭 제 <89. 2. 14>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09.5.1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입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1조(물품의 지급)
제11조(물품의 지급)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지급)
제12조(소모품의 지급)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및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윈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입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89. 2. 14, 2009.5.1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89. 2. 14, 2009.5.1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2>
제15조(기록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록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기록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25>, <일괄개정 2018. 4. 2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10. 2. 25>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소·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 8.17, 2009.5.12, 2019.3.15>1. 본청·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물품운용관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의 장) <개정 2010.10.19., 2022.8.12.>2. 직속기관·소·읍·면·직속기관·소의 장, 읍·면장 - 단가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의회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12>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삭 제 <89. 2. 14>4.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5. 삭 제 <07. 8.17>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9조
제19조 삭 제<개정 07. 8.17>
제20조(물품재고조사)
제20조(물품재고조사)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