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해소 등을 종합 조정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5. 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9. 28, 2016. 11.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9. 28, 2015. 1. 27, 2016. 11. 30, 2019. 3. 25, 2022. 8. 12., 2024. 7. 1.>1.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2., 2024.7.1.>2. 위촉직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외부민원전문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중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삭 제 <2010. 9. 28>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조의2 (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 11. 30>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3.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7. 민원 관련 조례 또는 제도 개선 사항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1.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 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민원처리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③ 협의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접수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1. 30>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중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0. 9. 28>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접수부서 민원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 27, 2016. 11. 30>③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안건 및 내용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1. 법적절차의 이행 및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 여부2.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3.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또는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검토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출석위원이 서명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 11. 30>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안건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개정 2016. 11. 30>
제9조(위원회 부의)
제9조(위원회 부의)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하며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0. 9. 28, 2016. 11. 30>②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민원처리 관계부서로부터 복합민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③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9. 28] <개정 2016. 11. 30>
제10조(직무대리)
제10조(직무대리) 위원장이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9. 28>
제11조(참고인 진술)
제11조(참고인 진술)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9. 28, 2016. 11. 3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9. 28>
제12조의2(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12조의2(민원실무심의회 운영)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민원문서철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28>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