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시계획·건축·환경·산림 관련 공무원2. 관내 경찰서 주무과장3.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4. 경관·조경·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여비)
제9조(수당·여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