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하되,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이 완료 된 뒤,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공주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